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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340 작성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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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게재(요청)일자

2019-03-06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한성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9-59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해당사항 없음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1개)

4. 공고기간 : 2019. 3. 6. ~ 2019. 03. 20. (15일간)

5.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6. 문의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980-2777

부서 청소과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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