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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308 작성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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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를 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 대 상 : 2개 전통시장(녹번시장, 갈현시장)

- 범 위 : 2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

(붙임 공고문 참조)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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