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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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를 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 대 상 : 2개 전통시장(녹번시장, 갈현시장) - 범 위 : 2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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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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