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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484 작성일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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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추진 배경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및 2020년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추가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영세 사업장 업종별 최적 방지시설 지원 추진 필요

□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사업 내용(19년 시범사업 기준)

   ○ (사업개요)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설치비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40% : 40% : 20%)

   ○ (사업규모) 2019년 국비 80억(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 중)

   ○ (지원대상) 전국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영세기업

  ※ 선정요건은 시범사업 확정 시 제시예정이며, 국비 중복 수령(환경부 및 타 부처)·국비부정수급자 등

     은 제외 예정임

   ○ (업체별 국비상한액) 방지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상이, 최대 80백만원

  ※ 방지시설별 상한액 단가는 시범계획 확정 시 별도 통지

□ 향후 추진

  ○(‘18~19년) 시범사업 추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 4∼5종 중 중소기업으로서 IoT시범사업 등 모니터링 참여에 동의

      <18년 시범사업 추진일정(예산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

○ 시·도별 수요 조사*·, 가내시 통지(~9.18, 환경부)

* 예산 일정을 감안, 시·도 수요조사는 9.7까지 반드시 완료

○ 시·도 의견 수렴, 시범사업(안) 확정 통지(∼’18.9.30., 환경부)

* 추진체계, 단가 상한액 기준, 참여사업장 선정방식, 추진일정

○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선정·통지(~11월, 시·도→사업장)

* 사업장 선정시 기술지원(필요시, 환경부)

○ 시범사업 본격 착수(‘18.12월~)

○(‘20~22년) 본 사업(전국 약 1만개소, 시범사업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시)

상기 사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께서는 우리구청 환경과 담당자 권종우(022670-34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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