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추진 배경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및 2020년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추가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영세 사업장 업종별 최적 방지시설 지원 추진 필요 □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사업 내용(19년 시범사업 기준) ○ (사업개요)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설치비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40% : 40% : 20%) ○ (사업규모) 2019년 국비 80억(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 중) ○ (지원대상) 전국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영세기업 ※ 선정요건은 시범사업 확정 시 제시예정이며, 국비 중복 수령(환경부 및 타 부처)·국비부정수급자 등 은 제외 예정임 ○ (업체별 국비상한액) 방지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상이, 최대 80백만원 ※ 방지시설별 상한액 단가는 시범계획 확정 시 별도 통지 □ 향후 추진 ○(‘18~19년) 시범사업 추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 4∼5종 중 중소기업으로서 IoT시범사업 등 모니터링 참여에 동의 <18년 시범사업 추진일정(예산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
○(‘20~22년) 본 사업(전국 약 1만개소, 시범사업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시) 상기 사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께서는 우리구청 환경과 담당자 권종우(022670-34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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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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