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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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1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통지문 공시송달 (횡성군)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근거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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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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