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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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21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주택 매입 홍보 |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훈령 제65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한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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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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