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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0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 -61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옥외광고업 교육을 미이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 4. 처분대상 위반내용: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 과세금액:250,000dnjs 처분내용:과태료부과 대표자:김** 업소명:(사)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협회 영업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202호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사전통지 5. 공고기간 : 2015. 4. 8 ~ 4.23 (15일간) 6. 공고방법 : 남동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32-453-2280) 8. 유의사항 : 공고기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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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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