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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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26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칠곡군 공고 제2015-169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칠 곡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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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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