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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79 작성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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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직원 감정 보호에 앞장서…‘감정노동자 보호 제도’운영
-감정노동 직원 대상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실시…팀장, 부서장 40명 ‘감동보호자’ 지정
-악성민원 발생 시 직원 보호 적극 개입, 피해 예방하고 감정 회복 도와
-감동보호자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서약, 응원문구 공모 추진…직원 보호 앞장서 행복한 일터 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앞장서는 ‘감동보호자 지정‧운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 구 직원 중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직원이 1천여 명에 달한다. 인허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많은 직원들이 폭언, 폭행, 과도한 사과 요구, 분풀이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담당 팀장, 부서장 40명을 ‘감동보호자’(감정노동 보호자)로 지정했다. ‘감동보호자’는 직원이 감정 피해를 입으면 그 즉시 직원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보장과 감정 보호에 적극 힘쓴다.

구는 ‘감동보호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10일, 구청 별관에서 감동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팀장, 부서장 등 관리자가 직원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감동보호자’ 역할, 감정노동자 보호법, 악성민원 대응법, 감정노동 피해 예방법 등을 전달했다. 또한 ‘감동보호자’가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직원이 감정노동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 개입할 것을 다짐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서약’도 실시했다.

아울러 구는 전 직원 대상 ‘감정노동자 응원문구’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당선된 응원문구 10건을 행정 시스템에 공유하여 감정노동을 겪는 직원을 격려하고, 감정노동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구는 공공부문 감정노동 인식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교육, 힐링 강좌, 심리상담, 집단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직원 감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직원들이 존중받고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2670-3441)
사진: 사진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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