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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64 작성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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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름철 집중호우 걱정 끝! 침수 예보·경보제로 재난 안전도시 구현
- 올해부터 침수 예상 지역에 예보·경보제 첫 시행…주택 침수 피해 최소화
- 강우량, 도로 수위계 기준 침수심, 하수관로 수위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침수 정보 즉시 전파
- 여름철 재난‧재해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영등포 구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슈퍼 엘니뇨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강우‧수심 측정 시 침수 위험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침수 예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우, 태풍, 홍수 등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는 있었지만, 주택 침수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없었다. 이에 구는 미비했던 비상 발령 체계를 보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강우‧수심 측정 시 주민들에게 침수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침수 예보‧경보제’를 실시한다.

구는 ▲시간당 55mm 또는 15분당 20mm 강우 초과 ▲도로수위계(보라매역 4번 출구 및 대림어린이공원)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신풍로39를 비롯한 8개소의 하수관로 수위계가 ‘주의’ 수위 도달 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구는 침수 예보를 발령하면 통․반장과 이웃, 돌봄 공무원이 담당하는 가구에 출동해 중증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동행 파트너’를 가동한다. 그리고 즉시 현장 출동과 CCTV 확인으로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침수 경보’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구는 지체없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다.

구에 따르면 침수 예보‧경보제로 경찰, 소방 등에 침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파해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곳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역류방지기와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이주 희망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매입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휴대용·이동식 물막이를 동주민센터, 수방 기동대, 공동주택 등에 배치하고, 한강이 범람하여 도심으로 흘러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들길나들목 등에 위치한 육갑문 4개소를 점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로 주민들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침수방지시설물 설치, 시설물 점검, 반지하 주택 이주까지 빈틈없는 안전대책으로 각종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치수과(☎ 2670-3857)
붙임: 사진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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