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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72 작성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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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 저소득 장애인 위한 맞춤형 집수리… 소득에 따라 수리비 최대 100% 지원
- 맞춤형 싱크대 설치 및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 2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총 8가구 모집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실시,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일상생활 및 외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내 집안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구는 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과 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집을 수리함으로써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주거 개선 내용은 △맞춤형 싱크대 설치 △현관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유형별로 주방 사용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해싱크대 및 수전 높이 등을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춰 조절하는 맞춤형 싱크대를 비롯해, 휠체어 등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현관 문턱 제거와 집 주변 경사로 설치, 안전성을 높이는 벽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 개선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가구이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가구도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차가구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 공사 및 1년 이상 거주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구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실내이동유형, 거주환경 상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장애중증 정도 △소득수준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올해는 총 8가구를 모집한다.

기타 대상자 모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2670-3394)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사회복지과(☎2670-3394)
붙임: 관련 사진 2부.
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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