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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09 작성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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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조상땅 찾아드려요
- 영등포구, 지적전산망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연중 실시
- 지난 5년간 2,841명에게 총 9,500억 원에 이르는 601만평 땅 찾아줘
-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관련서류 구비해 구청 방문 신청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최모(43)씨는 지난 추석 우연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청을 찾았다. 전산자료 조회결과 최 씨는 충남 보령시 일대에 4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2,890㎡(약 874평)의 토지를 발견하게 됐다.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5년간 영등포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총 11,515명으로 구는 2,841명에게 1,988만㎡(601만 평)의 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9,500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은 “주민들이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고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 2670-3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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