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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2 작성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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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협동조합 회계교육 강좌 개최
- 19일 오후3시 구청 별관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무료 진행
- 협동조합 결산보고서, 출자금과 지분의 차이, 법정적립금과 불분할적립금의 차이 등 강의
- 선착순 30명 모집, 구글신청서 홈페이지서 사전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협동조합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19일 오후 3시, 구청 별관에 위치한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회계교육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 3년간 14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주식회사와 설립목적, 운영구조, 조직구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조합 운영을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강좌는 관내 소재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하며 공인회계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협동조합 결산보고서, ▲출자금과 지분의 차이점 ▲법정적립금과 불분할적립금의 개념 이해, ▲출자금의 부채와 자본금 논쟁 등 협동조합의 회계와 세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수강을 희망하는 관내 협동조합원 또는 조합을 준비 중인 자는 구글신청서 홈페이지(http://goo.gl/forms/MFHuPT4E59LzgQhS2)에서 사전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조합원들의 소통과 신뢰의 중심에는 올바른 회계운용이 있다.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 267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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