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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2 작성일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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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 4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
-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견인해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영등포구의 체납차량은 31,410여대로 체납액은 148억 여 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징수과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조를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해, 구 전역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없고,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24시간 이후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주용 징수과장은 “집중 영치 기간 뿐 아니라 연중 내내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 징수과(☎267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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