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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2 작성일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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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연중 가능하다…365열린창구 운영
- 영등포구, 특정기간동안 접수받던 것 3월부터 상시 접수창구 운영으로 전환
- 홈페이지와 구청 민원창구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도 시행


# 지난 2일 신길동에 사는 A씨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의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해진 기간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덕분에 언제라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가능했다. 열람공고 기간인 4월말부터 5월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과 5월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이의신청)에만 접수받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봄, 가을 이사철과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는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버려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내 민원센터 > 분야별 민원절차안내 > 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이후 접수된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아울러 구는 민원인에게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단계별로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해 처리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 2670-374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365 열린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늘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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