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478 작성일 2016.02.26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모 산후조리 부담던다…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영등포구, 3월부터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건강관리사 파견비 지원금 확대
- 1억3천7백만원 구 예산 들여 가구당 18만원~8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 구민 중 출산예정일 3월 1일 이후 산모 대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모와 아기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중 구 지원금를 늘려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 예산 1억3,700만원을 들여 가구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단태아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본인 부담비용이 20~30만원이었던 것이 구 지원금을 받게 되면 8만6천원으로 대폭 줄게 되는 것이다.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20일까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청소와 세탁물 등 위생관리, 정신적지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산예정일이 3월 1일 이후인 산모가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88,428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8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도 ▲장애인 ▲둘째아 이상 출산 ▲희귀난치성질환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산모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등을 구비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7백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추가로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걱정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의 : 건강증진과 (☎ 2670-4759/4744)
부서 홍보전산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