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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896 작성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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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집중 단속
- 지하철역 주변과 다중집합장소에 심야 및 새벽시간대 단속반 운영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20% 지급하는 ‘포상금제’ 지속 실시
- 무단투기 상습발생지 주변에 ‘스마트 경고판’ 상반기 중 설치 계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월부터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하고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족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 한해 10,370톤의 쓰레기 감량목표를 달성하고 재활용 비율은 높이며, 골목길과 이면도로도 깨끗하게 관리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구는 3월부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하철역 주변, 다중집합장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지속 운영한다. 주민 감시망을 함께 강화해 단속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부터 14일 이내에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청 청소과에 제출하면 된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1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은 2만원 정도가 된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발생지 주변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 경고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경고판은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지해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내용의 소리와 문자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구는 무단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림동과 신길동, 도림동 주변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경고판을 전봇대와 벽에 부착하고, 지하철역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시민의식 개선에도 앞장선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쓰레기 줄이기는 모든 구민이 한 마음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 과제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청소과 (☎ 267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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