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437 작성일 2016.01.27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택배 분실 걱정 끝…상세주소 신청하세요
- 영등포구, 상세주소 미신청 건물주 대상, 집중 신청기간 운영
- 통장 교육,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안내, 소식지․전광판 등에 홍보
-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통해 상세주소 신청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토록 나섰다.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동주택 등의 동․층․호를 나타내는 주소로,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각 가구의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공과금 고지서나 예비군․민방위훈련 통보서 등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공문서와 우편물을 정확히 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 미신청 건물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올해를 ‘동․층․호 상세주소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우선, 통장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와 교육시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홍보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상세주소 미신청가구를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미부여된 건축물에 대해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차 방문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1:1 설명을 통해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건물 소유자가 구청 부동산정보과(☎ 2670-3722~3)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가능하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필요하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서 홍보전산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