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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12 작성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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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활임금제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
-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
- 최종 결정된 생활임금 액수는 시급 7,145원, 월급 149만원 수준
- 적용대상은 구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약 420명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의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구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지난 12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결정된 생활임금 액수는 시간당 7,145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49만3천원 정도이다. 정부에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6,030원보다 1,115원 더 많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구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로, 영등포구에서는 약 42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 등 정부나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사업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분 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즉,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 등을 합한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구는 22일 생활임금안 결정 고시를 거쳐 생활임금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며, 향후 매년 생활임금안이 새롭게 수립된다. 아울러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 단계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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