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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52 작성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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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공개공지 주민 품에 돌려준다
- 영등포구, 11월 20일까지 관내 116개소 건축물 공개공지 현장 점검
-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 공개공지 면적 및 시설물 훼손, 안내판 설치 여부 등 집중 점검
- 위반 시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20일까지 건축물의 공개공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축주와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상품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 공간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는 이번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 여부 ▲공개공지 면적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공개공지 대상은 총 116개소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꾸준한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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