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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42 작성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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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진보강 건축물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올 12월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구조안전 의무대상 아닌 3층미만, 총 면적 1000㎡ 미만의 민간건축물이 대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내진보강 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를 줄여준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고, 교부받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는 부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조평 건축과장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이 오는 12월 말이면 끝이 난다.”며 “내진성능 강화를 통해 안전지수는 올리고 세금은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건축과(☎2670-3705), 부과과(☎267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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