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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911 작성일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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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 시 60일 이내 신고하세요
- 토지취득신고제도 몰라 과태료 처분 사례 증가
- 영등포구, 외국인 재산상 피해 방지 위해 적극 홍보 나서

국내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영등포구가 홍보 등을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내 외국인 인구 180만 시대. 영등포구만 해도 금년 1월1일 현재 외국인 수는 6만6952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7.8%에 해당된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105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42건으로 4년 만에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잘 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건수는 6월말 현재 183건이다. 이중 13%에 해당하는 23건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대부분 관련법규를 몰라 신고기간 내 토지취득신고를 안했기 때문이다. 지연기간과 토지가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행법규 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상속이나 판결․경매 등의 경우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2009년 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반드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이를 잘 몰라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이점에 착안해 우선 관내 분양중이거나 분양예정에 있는 분양사와 조합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외국인과 분양계약 시 계약 후 반드시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와 다문화빌리지 센터, 중국동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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