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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71 작성일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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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1백 5억원 부과
- 2015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7,127건 부과
-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
-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기간 내 납부 않으면 가산금 3%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7,127건 1백5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은 201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년 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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