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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69 작성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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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찾아가는 순회교육’실시
- 오는 9월까지 개업공인중개사 927명 대상 소규모 그룹별로 교육 진행
-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민원발생 사례․해결방안 등
-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등 민원접수 창구 역할도 병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9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92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년 1,2회 정도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합교육의 경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 교육대상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구는 소규모 그룹별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대규모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양평1동을 시작으로 행정 동별로 1~5회에 걸쳐 총 45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14일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시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도․점검시 자주 적발되는 행위나 민원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민원발생 사례 공유와 해결방안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유와 소통을 위한 e-mail․SMS 수신동의 등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시장의 동향과 관련된 의견청취,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등 민원접수 창구로써의 역할도 병행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는 ‘중계보수 지원제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당부한다.

한편 구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15회의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교육대상자의 81%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 전 매월 700~900여 건의 상담전화가 400~50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비록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일지라도 이제는 교육 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도록 유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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