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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53 작성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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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총 주택가격 약4조3천억…가장 비싼 집은 20억
-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총 1만 6,477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 2014년 대비 5.74%상승, 서울시 4.32%보다 높아
- 오는 6월 1일까지 구청‧동주민센터, 인터넷 통해 이의신청 받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주택 1만 6,477호에 대한 지번과 가격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기초노령연금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여러 분야에서 자산의 평가액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번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구청 부과과나 인터넷(http://kra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의 전체 가격은 약 4조2780억 원이고, 신길동 225-116번지가 20억 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74%가 상승, 서울시가 4.3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원인으로는 물가인상률, 도심개발 등의 외적 요인보다 신길·대림지역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현실화한 것이 주요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택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영등포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www.kras.go.kr),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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