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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77 작성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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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대상자 확대 모집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기존 1~3급에서 1~6급까지 확대
- 1월 1일 이후 출산 비롯해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 경우도 포함
- 지원액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받았어도 중복 수급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비용이 많이 드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올해부터 대상자가 모든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이며,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아울러, 1~3급의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를 받았어도 출산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비장애인에게도 출산은 경제적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여성장애인도 부담 없이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 26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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