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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37 작성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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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최대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 가입자 모집
- 저소득층 자산형성통장 오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 받아
- ‘희망두배 청년통장’ 40명,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각 10명씩
- 납입액 대비 국민기초수급자 100%, 그 외 50% 매칭 적립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소득층 주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각 통장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100%를, 비수급자의 경우 50%를 민간후원금과 서울시, 영등포구 등에서 추가로 적립해 저소득 주민들의 저축의지를 북돋우고 저소득 탈출의 종자돈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청년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로써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월 일정액(5․10․15만원)을 저축하면 기초수급자는 최대 약 1,080만원을, 비수급자는 810여 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자영업자,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 가구,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이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약 1,5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가난으로 인한 아동의 교육기회 부족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자금을 모으는 통장이다. 저소득 가구 중 만14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매월 3~1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4인기준, 월 250여 만원)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참여자 등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3가지 통장 모두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고,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40명, ‘꿈나래․희망플러스 통장’ 각 10명씩이다.

접수가 마감된 후 자산조사를 비롯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오는 8월부터 저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합리적인 금융소비, 가치선택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2670-394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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