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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17 작성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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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 대상자 모집
- 중증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지역센터, 가족 등에게
연계하는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 응급알림e’ 실시
-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해오름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접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화재나 가스사고 등 위험 상황에 일반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12일까지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의 대상가구 접수에 나선다.

장애인 응급알림e란,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를 지역센터로 전송해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화재나 가스 등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응급버튼을 통해 소방서와 지역센터, 가족에게 알려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7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영등포구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29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는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지역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는 등 업무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50개의 대상가구를 모집․발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동작감지 센서, 투척식 소화기 등을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로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영등포구센터로 지정된 ‘해오름장애인자립지원센터(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4 302호, 여의도동 ☎786-8482)’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도 가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 응급알림e를 통해 상시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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