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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854 작성일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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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추진
영등포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채용 대상자 연령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 사회적기업도 참여 가능
- 선정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인건비 지원받아

영등포구가 관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구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용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반듯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듯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래는 기업이 만 40세 이상의 구민을 채용했을 때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업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고자 채용 대상자의 연령을 만 30세로 확대했다.

또, 수혜 대상 기업과 관련,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들 기업이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영등포구 소재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하며, 신규로 채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단,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최대 2명까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서류를 갖춰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2009024773@ydp.g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 267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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