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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035 작성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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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출생신고, 양육수당 한번에 신청
영등포구, 출생신고·양육수당 한 번에 해결

- 구청에서 출생신고, 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신청하는 번거로움 해소
- 구청에서 양육수당 신청 시 보호자 통장사본, 신고인 신분증 필요

영등포구가 구청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해 구청에서 출생신고서와 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청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한 후 처리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문자서비스를 보내주고 있어 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구청에서의 동시 신청 제도는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서의 신청과 함께 민원 접수창구의 다원화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출생신고는 주소지 상관없이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양육수당은 관할 주소지 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구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동시 신청 등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유형에 따라 민원 서비스 또한 많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추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267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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