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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928 작성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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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4월을 맞이해 영등포구에 소재한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납부 대상자는 201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아닌 종전의 지방세 관계 법령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안분하여 각 지역으로 신고·납부하고(신고 시 안분내역서도 함께 제출),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의 2개 이상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한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00의 무신고가산세와 10/100의 과소신고가산세, 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안전행정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구청 부과과를 방문해 전자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문의 : 영등포구 부과과 (☎. 2670-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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