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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953 작성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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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주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고민 싹~

- 영등포구, 매월 둘째주 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구민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무료 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화하고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근로조건 설정, 근로 계약 등 노무 전반에 있어 피해를 입거나 주는 경우가 생기곤 하지만 관련 지식을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구는 이러한 취약계층들에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권익을 되찾아주고자 이번 무료 상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5층 고객지원실에서 체불임금, 부당해고, 퇴직연금, 산업재해 등은 물론, 기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개별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작년부터 영등포구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두레 대표)가 직접 상담자로 나선다.

희망자는 상담실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만일 시간·여건상 방문이 어렵다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전에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58)로 연락해 노무상담을 요청하면 구는 해당 주민을 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연결해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에 있어 피해를 보는 분들의 상당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다”며, “이 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해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 02-2670-4158)
영등포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02-26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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