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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191 작성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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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해제
영등포구, 청소년통행제한구역 1곳 해제

- 지난 21일 관내 영등포로72길(신길동 95) 일대 청소년통행제한 해제 결정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21일 영등포로 72길(신길동 95번지) 일대(사진)의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영등포로 72길은 과거에 유해(윤락)업소가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을 청소년들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해왔다.

하지만 업자의 자진 폐업 등으로 현재 이 지역에 유해업소가 1곳도 남아있지 않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 인근 주민들도 통행제한구역 유지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이에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인근의 영신초등학교 및 장훈고등학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구역 해제에 동의하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21일 최종적으로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지역에 세워져 있던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내판을 모두 철거하였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고시했다.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은 “이번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아직도 청소년유해업소가 남아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해제 조치로 영등포 관내에는 통행제한구역은 남아있지 않게 됐고,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의 뒷골목과 영등포역 옆 골목 인근 등 2곳만이 청소년의 출입이 상시 금지되는 통행금지구역으로 남아있다.

문의.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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