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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293 작성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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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애완동물에 이름표 달아주세요


- 영등포구, 12월 한달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운영
- 유기동물 발생 억제,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관리 유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내년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에 앞서 이번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며,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12월 한달 동물 등록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 목적의 생후 3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며,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동물 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유기견 등록 및 수급자가 등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병원은 www.animal.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670-3418)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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