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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261 작성일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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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영등포구, 균등분 주민세 총 18만 건 32억8200만원 부과, 8월 말까지 납부해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이해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총 18만 건의 32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고, 법인은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농·수협을 방문해 고지서와 함께 납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메일로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주민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또,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납기가 속한 달의 전월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함)


전자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영등포구 부과과에 신청하고, 자동이체서비스는 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 2670-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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