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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55 작성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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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영등포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지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구는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1,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3개이다.


 지원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 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 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복지제도의 한계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가계의 부담 또한 덜 수 있을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267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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