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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372 작성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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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계, 세무 강좌 개최

영등포구, 협동조합 회계·세무강좌 개최


  - 협동조합 회계와 일반회계 간 차이, 통장관리 등 실무 강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지역경제과 세미나실(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층)에서 ‘협동조합 회계·세무 강좌’를 개최한다.


구가 주최하고 관내 소재 협동조합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조합이 성공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자에게 기본 회계와 세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 3월에는 12개에 불과했던 조합이 현재 32개로 늘었다.


이번 강좌에는 공인회계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서 ▲협동조합 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 ▲협동조합의 통장관리 ▲조합원 이용고 관리 등 협동조합의 회계와 세무 전반에 대해 강연한다.


관내 27개 협동조합 운영자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 등 총 40명이 강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을 이어가 협동조합 설립을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협동조합은 이웃들이 모여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조직”이라며 “이러한 조직이 더욱 많아져 공동체의식이 강화되고 이웃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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