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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17 작성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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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근절 추진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 영등포구, 교통·쇼핑·음식점 등 분야별 바가지요금 단속
   - 관련업계 종사자 대상 계도 및 교육 추진으로 사전 예방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는 ▲교통 분야 ▲쇼핑 분야 ▲음식점·노점 분야 등 세 분야별로 나눠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택시비 과다 청구와 콜밴 불법영업 행위 등에 대해 여의도나 영등포동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쇼핑 분야의 경우, 영등포역과 당산역 주변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점포에 대해 판매가격 허위 표시 또는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지도·점검한다.


음식점과 노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조를 지어 매주 월, 목요일 2회씩 관광객 밀집 지역에 나가 상품의 판매 가격 및 단위 가격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외국어와 병기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상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도·점검과 병행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캠페인 전개에도 노력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무 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 한명 한명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제작한‘환대 서비스 실천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들이 관내 관광지 등 방문지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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