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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03 작성일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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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영등포구,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해야 할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의 10%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지방소득세는 영등포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 연장된다.


 납부 방법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바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본래 부담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2670-327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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