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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471 작성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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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교육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고갑시다


- 영등포구, 6일 아트홀 전시실에서 식품접객업자 100여명 대상으로 교육
-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표시 방법 등 최근 개정 법규 안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6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식품접객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개정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 원산지 표시유형 등 원산지 표시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진행된다.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첫째, 현행 쇠고기·돼지고기·쌀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추가해 16개로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음식점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자발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규제 위주의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아직도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내용을 모르는 영업주들이 많다.”며, “수입 농수축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신뢰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위생과 (☎267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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