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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399 작성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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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이 최고!


- 오는 19일까지 신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고용이 활발한 중소기업을 독려하고자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공고일인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년간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30인 미만

소기업은 3명 이상 증가)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일자리 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서 수여,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소속직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우수기업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청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된다.
 

 심사는 구의 서류 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서울시가 최종 평가를 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6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지역 내 9개의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힘써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소상공인 교육 지원, 자치구 최저 금리 연 2%의 육성기금 지원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추진단 (☎ 267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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