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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506 작성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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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출산맘을 위한 도우미지원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출산 가정에 도우미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출산 가정에 방문을 해 산모·신생아를 관리하는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해야 했으나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과 건강보험증의 가구원이 동일한 산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3인 기준 2,055천원)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단태아 2주, 쌍생아 3주, 삼태아·중증장애인(2급 이상) 산모 가정은 4주 간이다.


 출산 가정에 파견된 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신생아 돌보기,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체조, 기본 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출산일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며 방문 신청이 힘들었던 출산맘들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도우미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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