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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948 작성일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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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연2% 지원

영등포구,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살뜰


-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연 2% 로 최대 5천 6백만 원까지 지원
- 월세 세입자는 임대료 보조금 지원도... 2인 이하 가구는 4만 3천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세입자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1,600cc 이상 승용차 및 차량 2대 이상 소유자, 신용 관리 대상자, 최저 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3인 기준  월 252만원)는 제외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및 15년 혼합 상환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5천 6백만 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 추천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된다.


 융자 은행은 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으로, 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알아보는 은행 상담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또한, 구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의 월세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120~150% 미만(3인 기준  189만 원 미만)이면서 ▲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 가정 ▲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저소득 한 부모 가정 ▲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 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으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 3천 원, 3~4인 가구는 5만 2천 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 5천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5일 차등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구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료 보조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오운 사회복지과장은 “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주택 저소득가구 147세대에게 전(월)세 보증금 31억여 원을 지원했다.


 문의.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 2670-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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