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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809 작성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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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의 달
 

- 자동차세 5만 3천건, 75억원 부과로 31일까지 납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5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12월 1일 기준 최종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2분기에는 5만 3천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 송달이 시작됐으며 고지서를 수령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 부과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하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특히, 자동차세액에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연 2회 부과되며, 연초에 1년 납세분을 선납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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