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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797 작성일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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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구정 체험도 하고, 자원봉사 시간도 얻고


-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불법 광고물 정비 분야에 참여할 학생 자원 봉사자 모집
- 활동 내용에 따라 1~4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겨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주·정차 단속과 불법 광고물 정비 분야의 구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는‘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은 주차 단속 공무원과 함께 단속 차량에 탑승해, 실제 단속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교통 혼잡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주·정차 위반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돌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직접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발부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주차 단속 체험은 위 기간 동안 월~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  까지 3시간 코스로 진행되며, 참여 학생 1명당 3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


 1일 체험 인원은 5명으로, 14일까지 지역 중·고생 135명을 모집한다.


 또한 구는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의 벽면·전주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자원봉사 학생도 26일부터 60명을 모집한다.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며, 불법 전단지나 벽보   등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활동 전·후 사진을 촬영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활동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접착제나 풀 등으로 부착된 제거가 어려운 벽보는 대·소 크기 구분 없이 3장 당 1시간씩을 인정하고, 각종 할인 행사 벽보는 30장 당 1시간이 인정된다. 음식점 전단지나 대출 광고 명함 등은 50장 당 1시간씩을 인정한다.


 단, 불법 광고물 수거 대상은 전신주나 신호등,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이나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자원봉사 포털(www.1365.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 주차문화과(☎ 2670-3922)나 건설관리과(☎ 2670-418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 많은 학생들이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 주차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기초 질서 지키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 2670-3922)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 2670-4184)

부서 홍보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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