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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922 작성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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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영등포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 대형 마트·SSM(준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 개정·공포
- 7일부터 오전 0시~8시 영업시간 제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적용
- 코스트코 양평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등 11개소 대상


 이번주 일요일(11일), 영등포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7일부터 재개한다.


 구는 지난 7월 대형 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이 접수되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던 것을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조례 개정 이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달 18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7일부터 영등포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 해야 한다.

 이번 달은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개소를 포함 총 11개소가 대상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 이번 조치는 골목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 대형 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적극 안내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 ☎ 267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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