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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910 작성일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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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마트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원산지 눈속임, 골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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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마트 등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 이달 말까지 수산물·쇠고기 취급 음식점도 집중 점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 하는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소비자들이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는 전통시장·중소형 마트·대형마트· 백화점 뿐만 아니라 수산물·쇠고기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투입되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밤·대추·곶감 등 농산물, 조기· 민어·문어 등 수산물류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농·수·축산물 전반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는 특히 지난 4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수산물 6종인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1개소와 한우 판매 음식점 51개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점검반은 국내산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의 시료 600g을 유상으로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식별 유전자 검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호 위생과장은 “ 추석을 앞둔 주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670-3418)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전반

영등포구 위생과(☎ 2670-3912) : 수산물, 한우 판매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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