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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999 작성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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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9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138,836건 937억원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9월분 재산세 총 138,836건, 937억원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여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일년에 2회에 걸쳐 7,9월에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주택외건물 및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가능하다. 이밖에도 전용계좌 입금, 휴대폰 납부 등 다양하게 편의를 제공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2670-3253~8)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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