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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003 작성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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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민원 100% 해결

하도급 대금 체불, 해결사 역할 톡톡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민원 100% 해결

- 체불된 임금 3천 4백여만원 적기 지급 중재

 

# 지난 해 8월부터 영등포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41세)는 지난 6월 공사가 완료 된 이후에도 밀린 임금 2천2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체납 임금 지급을 회사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A씨는 6월 27일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에 이 사실을 알렸고, ‘민원 조정 회의’를 거쳐 7월 2일 밀린 임금 2천2백만원 전액을 지급 받았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운영하고 있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임금 체불로 고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공사현장 근로자로부터 올 한해 총 3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밀린 임금 총 3천4백여만원을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임금 체불 등의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해 3월 설치됐다.

 

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발주부서 실무자와 해당업체 대표 및 신고자가 모이는‘ 민원 조정 회의’를 열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구는 특히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 임금, 물품·장비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구민 감사관과 함께하는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 지급 사전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공사 대금 지급 시 SMS문자를 전송하는 등 임금 체불 등의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불법 하도급이나 체불 임금 등으로 고통 받는 건설 근로자들이 없도록 고질적인 병폐 해소를 위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 267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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