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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199 작성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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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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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 7만1천건 80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중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2일부터 우편송달이 시작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자동차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각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납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 (☎ 2670-3283 ~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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