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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678 작성일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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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양의무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 돕는다
 영등포구, 부양의무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 돕는다

 

-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재신청 안내 시행.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0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2012년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 재신청 안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6일부기초생활 탈락사유가 부양의무기준 초과인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부모가선별하여 1차 검토 후 대상적합 가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30%에185%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득이 266만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379만원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의무자가 제3의 직계 존ㆍ비속(피부양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부양의무자의 산정된 부양비에서 공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복지정책과(☎2670-39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내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양의무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수는 총 24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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